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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상대 LNP 특허 소송, 핵심 쟁점 다수 배심 재판 간다

(Arbutus Biopharma Corp: ABUS)와 제네반트가 모더나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델라웨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법원은 2월 2일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판매가 대부분 연방법 제1498조의 ‘정부용’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아뷰투스 측 청구 상당수를 연방지법 배심 재판으로 넘기고, 미 정부 직원 대상 물량에 대한 청구만 연방청구법원에서 다루라고 판단했다. 같은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 경과에 따른 제한을 이유로 일부 지질나노입자 관련 특허에 대한 등가론 주장을 막고, 양측 전문가 증언 가운데 1498조, 기망 주장, 불명확성 관련 일부 의견을 배제해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쟁점을 좁혔다. 또 다른 부분적 요약판결에서 법원은 모더나가 몇몇 ‘몰 비율’ LNP 특허에 대해 자명성 항변을 펼 수 없도록 막는 대신, 해당 특허의 실시 가능성 등 유효성 다툼은 배심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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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유럽특허청이 아뷰투스의 핵심 LNP 특허 EP2279254를 취소하자 회사 주가는 약 19퍼센트 급락했으며, 아뷰투스는 이번 결정이 미국과 일본, 캐나다에서 진행 중인 모더나 상대 특허소송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뷰투스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현금과 현금성 자산 약 9,400만 달러, 한화 1,200억 원 안팎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뷰투스는 만성 B형간염 치료제 임두시란과 PD-L1 저해제 AB-101 등 감염성 질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임상 단계 바이오텍으로, 자회사 지분과 라이선스를 통해 자체 개발한 지질나노입자 약물전달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의 LNP 플랫폼은 모더나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 기술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관련 특허소송 결과가 향후 로열티 수입과 협상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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